🏠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총정리

💡 핵심 요약
서울시가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의 '이자'를 최대 연 4.5%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3억 원(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 연계가 가능합니다.

📌 1. 신청 자격 조건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서울시 이자지원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전세 /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월세가 있는 계약은 단순 보증금 액수가 아니라, 서울시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 총액이 7억 원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산 임차보증금 계산 공식
환산 임차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전월세 전환율(5.5%))
💡 예시 (보증금 6억 / 월세 50만 원인 경우):
600,000,000 + (500,000 × 12 ÷ 5.5%) = 709,090,909원 ➔ 7억 초과로 지원 불가

📉 2.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른 이자지원 혜택

산정된 최종 지원금리를 차감한 만큼만 실제 이자로 부담하게 됩니다. (단, 본인 부담 최소 금리는 연 1.0%로 고정됩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별 기본 지원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기본 지원 금리 (연)
3,000만 원 이하 연 3.0%
3,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연 2.5%
6,000만 원 초과 ~ 9,000만 원 이하 연 2.0%
9,000만 원 초과 ~ 1억 1,000만 원 이하 연 1.5%
1억 1,000만 원 초과 ~ 1억 3,000만 원 이하 연 1.0%
2) 추가 우대 금리 (중복 불가,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 최대 혜택 적용 시 시뮬레이션

연소득 3천만 원 이하(기본 3.0%) + 3자녀 가구(우대 1.5%) = 총 연 4.5% 이자 지원

취급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연 5.0%라고 가정할 경우, 서울시가 4.5%를 지원해 주므로 산술적으로는 0.5%이지만, 본인 부담 최저 기준 제한(연 1.0%)에 따라 최종적으로 연 1.0%의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 3. 지원 기간 및 연장 혜택 (★최신 변경사항)

기본 대출 기간은 2년이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 4. 신청 프로세스 (4단계)

⚠️ 절차가 꼬이지 않도록 반드시 '은행 사전 상담'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세요!

1단계
은행 사전 상담
협약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의 신용도와 소득 기준에 따른 대출 한도, 그리고 대상 주택의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조회합니다.
2단계
임대차계약 체결
대출 심사가 가능한 주택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확정일자 취득 필수)
3단계
서울시 대출추천서 신청 (서울주거포털)
잔금일(대출실행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비 서류를 첨부한 뒤 대출추천서를 신청합니다. (서울시 심사 및 승인 후 출력 가능)
4단계
은행 대출 최종 신청
온라인으로 발급 및 출력한 '서울시 대출추천서'와 확정일자부 계약서 등 제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한 뒤 최종 대출을 신청 및 실행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 필수 주의사항 (FAQ)
예비신혼부부 자격 요건으로 승인을 받아 대출을 실행한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 취급 은행 지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혼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울시 이자 지원 혜택이 즉시 중단되며 대출 잔액을 한 번에 전액 상환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혼 일정과 잔금 주기를 면밀히 계산하셔야 합니다.